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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내집처럼 환자를 가족처럼
제증명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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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발급안내
제증명서(진단서,소견소,입/퇴원확인서)는 담당의사에게 신청하고 직계가족 및 보호자에 한하여 발급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며,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인
적어도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후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발급
- 일반 진단서
- 병사용 진단서
- 장애 진단서(정신지체)
- 장애 진단서(정신장애)
- 입/퇴원 확인서
- 치료사실 증명서 및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