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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내집처럼 환자를 가족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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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입원안내
타병원에서 전원시 입원기록 및 소견서와 검사기록 지참
입원안내
1. 의료보험증,의료보호증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도 연중 365일 보험적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따로 기재된 경우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3. 보호자분은 2명 이상으로 하며 응급호출시 가장 빨리 오실수 있는 보호자분을 먼저 기재하여 주십시오.
4. 간식비와 비급여 약제 항목은 별도
입원후
1. 속옷,양말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세면 도구 등은 병원에서 구입 가능.
2. 환자의 소지품 중 유리제품과 금속으로된 위험 가능 제품은 반입급지
입원시주의사항
1. 환자가 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2. 최초입원일로부터 1주일간은 환자의 치료목적상 면회가 제한됩니다.
3. 면회는 환자분의 치료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AM 11시 ~ PM 17까지이며 면회 시간은 30분 입니다.)
4. 면회 시 라이터,칼,유리제품등 위험성있는 물품은 병실내 반입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회,외출,외박시 주치의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안내
평일에는 담당의사 진료일에만 퇴원할 수 있으며 예약 퇴원때 담당의사와 3~4일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약물복용지도 및 재방문일을 지정받습니다. 평상복과 신발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신청 : 보호자또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퇴원신청
퇴원확정(접수) : 퇴원신청1일뒤 퇴원신청접수
입원비 수납 정산 : 입원비 및 중간 정산고지서 발부 및 원무과 수납
퇴원 : 입원비 수납후 영수증을 간호과에 제출, 퇴원약 및 투약설명후 퇴원